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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송

회사소송

법무법인 도하는 경영권 및 지배구조를 둘러싼 회사소송에 대한 특화된 송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법무법인 도하는 경영학, 회사법, 자본시장법을 전공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 및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상법 교수를 역임한 전문위원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과 업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, 도하의 변호사들은 코스닥 상장사 및 비상장회사 등 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법무법인 도하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,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, 주주총회결의 무효•취소의 소, 합병무효의 소 등 회사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전략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주주총회 결의 무효•취소의 소
  • 신주발행금지가처분
  • 신주발행무효의 소
  •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
  • 합병중지가처분
  • 합병무효의 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