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업자문] 20억 규모 합작투자회사 계약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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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5-02-11본문
법무법인 도하는 해외 투자자와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관련 계약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.
해외 유명 뷰티 관련 A사는 국내 투자자와 합작하여 국내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.
본 법무법인은 합작투자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, 추후 회사를 운영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.
특히 콜옵션 및 풋옵션 조항을 활용하여, 향후 합작투자 회사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경영진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.
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투자 자문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.